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7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에 의거 교부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서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훈령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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