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6조 (양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훈령에 따라 교부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입 항공기 형식설계 승인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에 따라 교부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입 항공기 형식설계 승인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②형식승인 소지자는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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