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6조 (양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에 따라 교부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입 항공기 형식설계 승인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②형식승인 소지자는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