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조의2 (감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4. 감면신청액의 적정성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21조 제4항의 경우 회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감면신청인에게 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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