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의3 (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 소요예상시기 등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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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8조의4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9조 · 업무지원제20조 · 융자신청제20조의2 · 융자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0조의3 · 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감면신청제21조의2 · 감면심사제21조의3 · 감면신청액의 산 정제22조 · 업무지원 범위제22조의2 · 승인 및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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