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조 (업무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2 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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