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의2 (지분양도에 따른 환입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융자업무대행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이하 "지분양도대금"이라 한다)의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산식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지분양도대금 환입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img id="145456245"></img>
③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지분양도 직전일까지의 융자금에 양도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같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융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융자지원사업의 전체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제13조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 융자지원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융자금에서 납입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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