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8조의2 (회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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