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조의3 (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사업의 관리 또는 감면대상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도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의 재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5조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다.
③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융자신청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보고서(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기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융자금 실수요자의 허위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에 대하여 융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사(탐사)사업에서 개발ㆍ생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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