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9조 (업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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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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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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