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 (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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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감면대상 광구가 추후 타 광구와 연계개발되는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는 감면대상 광구와 연계 개발됨에 따른 향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향후 융자원리금 상환 조건을 감면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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