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 (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감면대상 광구가 추후 타 광구와 연계개발되는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는 감면대상 광구와 연계 개발됨에 따른 향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향후 융자원리금 상환 조건을 감면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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