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의2 (융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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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용상태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나. 계약 조건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용상태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나. 계약 조건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 회계, 법적분야의 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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