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의2조 (융자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용상태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나. 계약 조건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 회계, 법적분야의 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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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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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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