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의3조 (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 환입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광구의 참여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광구별 가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광구별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융자심의회는 전문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광구별 가치배분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③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의 입금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대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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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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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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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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