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4조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향상 노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업무지원기관 및 융자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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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3 · 감면신청액의 산 정제22조 · 업무지원 범위제22조의2 · 승인 및 통보제22조의3 · 사업의 관리제23조 · 업무지원 비용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4조 ·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향상 노력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타 승인사항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