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6조 (융자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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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1. 조사(탐사)사업2. 개발사업3. 생산사업4. 투자위험보증사업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1. 조사(탐사)사업2. 개발사업3. 생산사업4. 투자위험보증사업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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