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6조 (융자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1. 조사(탐사)사업2. 개발사업3. 생산사업4. 투자위험보증사업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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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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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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