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0조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ㆍ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img id="145458115"></img>
②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특별융자금의 1.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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