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3조 (융자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ㆍ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3. 미화 이외의 통화로 기록된 사업비 등을 기준 통화인 미화로 환산할 때에는 환산대상 사업이 해당하는 월 또는 연도의 한국은행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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