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6조 (융자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석유ㆍ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융자 및 감면에 관하여 심의회 판단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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