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항에 따른 석유ㆍ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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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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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