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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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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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석유ㆍ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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