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융자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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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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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