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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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융자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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