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9조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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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ㆍ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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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ㆍ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img id="145456239"></img>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img id="145456241"></img>3.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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