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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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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