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조의2 (승인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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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 융자 또는 감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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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 융자 또는 감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또는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융자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증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 또는 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또는 감면신청인 및 융자업무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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