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5조 (기타 승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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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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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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