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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