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