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제17조제6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합계가 80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목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시 합계 점수에 각 2점, 최대 6점을 더하여 계산한다.가.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나.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의 광구 현장을 국내 기술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라.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마.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전략국가 진출사업,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사.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아. 인력양성ㆍ기술력향상 우수프로그램운영자.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차.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CSR) 계획을 제출하여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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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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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