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7조 (융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융자금 실수요자가 융자를 지원받은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1조의 융자대상 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융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환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상환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