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7조 (융자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융자금 실수요자가 융자를 지원받은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1조의 융자대상 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융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환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상환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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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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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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