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7조 (융자조건)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 1. 상 호 | 신 청 자 | 2. 대 표 자 | 신 청 자 | 3. 주 소 | 사 업 개 요 | 4.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5. 사업구분 | □ 조사(탐사)사업 □…
[별지 제2호 서식] 석유ㆍ가스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현황 □ 광구 현황 ㅇ 광 구 명 : ㅇ 위 치 : ㅇ 분 지 명 : ㅇ 광구면적 : ㅇ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사업 | 최대 융자 비율 | 융 자 기 간 | 이 자 율 특별융자 | 조사(탐사)사업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단, 추가지원 적용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의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20%p 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추가지원 적용항목> ①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②생산 자원의 국내 도입…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사업 | 최대 융자 비율 | 융 자 기 간 | 이 자 율 특별융자 | 조사(탐사)사업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단, 추가지원 적용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의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20%p 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추가지원 적용항목> ①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②생산 자원의 국내 도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