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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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별표 6]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측정대상 | 측정주기 | 관련법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6월에 1회 이상 | 제6조, 제31조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6월에 1회 이상 | 제8조, 제31조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갱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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