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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