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2. 신규채용시 : 8시간 이상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4. 관리감독자 : 연간16시간 이상4. 특별교육 : 특별교육 해당 작업 근로자 16시간 이상5.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6시간 이상 (6시간~34시간 이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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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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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