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별표4] 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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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별표 4]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 안전검사주기 | 자율검사프로그램 주기 프레스 | 2년 / 1회 | 1년 / 1회 전단기 | 2년 / 1회 | 1년 / 1회 크레인 | 2년 / 1회 | 6개월 / 1회 리프트 | 2년 / 1회 | 1년 / 1회 곤돌라 | 2년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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