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제안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안전보건 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립수목원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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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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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