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제안창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안전보건 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립수목원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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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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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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