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제3항에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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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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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