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국립수목원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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