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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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이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③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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