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각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라. 산업보건의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 악천후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별표3]에 해당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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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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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