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별표6]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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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별표 6]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측정대상 | 측정주기 | 관련법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6월에 1회 이상 | 제6조, 제31조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6월에 1회 이상 | 제8조, 제31조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갱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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