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특별교육 실시 확인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국립수목원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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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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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