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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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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