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의4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국립수목원장이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