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근로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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