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안전ㆍ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안전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당해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수립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부문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자료작성ㆍ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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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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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