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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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라.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바.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라.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바.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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