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라.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바.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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