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7조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