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방호조치 및 위험기계ㆍ기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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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2]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2]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은 반드시 [별표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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