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책 수립시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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