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발주ㆍ계약ㆍ공사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발주부서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정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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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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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