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발주ㆍ계약ㆍ공사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발주부서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 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정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④발주부서 담당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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