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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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5]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7. 건물 등의 해체작업8. 중량물의 취급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5]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7. 건물 등의 해체작업8.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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