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각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10명 이내)가.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10명 이내)가. 사용자대표: 국립수목원장나. 사용자대표가 추천하는 7명 이내 부서의 장다. 안전관리자 1명라. 보건관리자 1명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중요안건논의가 필요한 회의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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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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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