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각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10명 이내)가.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10명 이내)가. 사용자대표: 국립수목원장나. 사용자대표가 추천하는 7명 이내 부서의 장다. 안전관리자 1명라. 보건관리자 1명
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중요안건논의가 필요한 회의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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