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9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 작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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