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건물 및 작업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건물 및 작업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물 및 작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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